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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 나오고 면허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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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벌금과 면허는?
법정형, 양형기준, 면허 처분 기준
- 벌금
- 정지
- 취소
- 재범
- 초범이어도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2026. 7. 1. 시행)에서 0.03% 이상 0.08% 미만의 기본 벌금 범위는 200만~400만 원이에요. 실제 선고액을 집계한 통계는 아니며, 운전 경위와 사고 여부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합니다.
- 사고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없는 초범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한도 챙기세요.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초범이어도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정해지고,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구간별 법정형은 아래와 같아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 100일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취소 |
표의 벌금 상한은 반드시 그 금액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은 적용 법률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정해요.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측정거부 자체로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측정 결과를 다투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가 있어요(제44조 제3항).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해 선고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의 기본 벌금 범위는 200만~400만 원입니다. 2026. 7. 1.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예요(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법률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 뒤 선고 가능한 범위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권고 범위가 이를 벗어나면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따릅니다.
| 영역 | 0.03% 이상 0.08% 미만 | 0.08% 이상 0.2% 미만 |
|---|---|---|
| 감경 | 벌금 100만~300만 원 | 징역 6월~10월 또는 벌금 300만~600만 원 |
| 기본 | 벌금 200만~400만 원 (징역형을 택하면 8월 이하) | 징역 8월~1년 4월 또는 벌금 500만~800만 원 |
| 가중 | 징역 6월~10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 징역 1년~1년 10월 또는 벌금 700만~1,000만 원 |
징역과 벌금은 서로 다른 형종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 기본 영역은 5년 이내 동종 벌금형 이상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해요. 같은 수치의 감경 영역은 그 전과 조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예외를 둡니다(양형기준 112쪽 각주).
0.08% 이상 0.2% 미만의 감경 및 기본 영역도 같은 전과 조건이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두 수치 구간의 가중 영역은 이 조건 외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등에도 징역형을 권고해요. 초범도 가중 사정에 따라 징역형 권고 대상이 됩니다.
감경과 가중을 판단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아요(양형기준 양형인자).
- 불가피한 운전 경위: 가족이 위독해 급히 운전했거나,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주차 때문에 짧게 운전한 사정 등입니다.
- 그 밖의 감경 사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어요. 반성은 말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살핍니다.
- 가중 방향: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주차를 위한 짧은 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경위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형량을 정할 때 검토해요. 사람이 다친 사고는 교통사고 치상이나 위험운전 치상 등 적용 죄명에 맞는 기준을 따로 살핍니다.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0.03% 이상 0.08% 미만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으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사고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없는 초범은 앞 표처럼 정지 100일이에요. 형사재판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정지 기준인 벌점 100점은 1점당 1일로 계산해요(시행규칙 별표 28).
- 취소되면 사고가 없었을 때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받습니다.
- 정지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기간이 20일 줄고,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요.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됐다면 이 감경은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별표 28 라목).
- 경위
- 공무원인 운전자가 2016년 1월 14일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3시 49분에 운전하다 적발됐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으며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았어요. 면허가 취소되자 직권면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 쟁점
- 원심은 5시간 이상 지난 숙취 상태였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들어 면허취소가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봤어요. 취소로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큰지가 쟁점이었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취소로 입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을 강조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직업상 운전 필요성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두59949).
- 내 상황과 비교
- 숙취 운전이나 직업상 운전 필요성을 이유로 취소를 다툰 사건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감경 기준은 0.1% 초과를 제외하며, 그 이하도 생계 요건과 다른 제외 조건을 심사해요. 이 판결의 파기환송을 감경 허용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면허 처분은 줄일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면 취소는 정지 110일로, 정지는 절반으로 줄이는 감경 기준이 있어요.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같은 감경 사유에 해당합니다(별표 28 바목).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이 아니에요.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운전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를 정해요(도로교통법 제94조). 소득과 부양가족, 운전이 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행정심판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기한도 미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지금 어느 단계이고, 무엇부터 하나요?
벌금과 면허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단계에 맞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 경찰 조사 전: 측정 수치와 마신 시각, 사고 여부와 운전 경위를 정리하세요.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진술하지 마세요.
- 검찰 송치 뒤: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448조).
-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벌금 액수나 유죄 판단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형사소송법 제453조). 받아들이는 경우까지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허 처분을 받은 뒤: 통지서에서 처분 내용과 불복 방법을 확인하세요. 생계 감경을 신청할 생각이라면 제외 조건과 준비 자료부터 살펴봅니다.
초범이 아니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에요.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형의 실효와 재범 가중은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달라요. 벌금형은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반면 음주운전의 10년 가중은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세며, 실효된 전력도 포함해요.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따른 취소는 원칙적으로 면허 결격기간이 2년이에요(제82조 제2항 제6호). 생계 감경에서 보는 5년 내 음주운전 전력과 형사처벌의 10년 기준도 구별하세요.
- 경위
- 법무법인 한길로의 공개 사례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2022년 말 회식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였어요(한길로 사례).
- 사무소가 짚은 쟁점
- 동종 전과와 높은 측정 수치가 있었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주는 양형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합니다.
- 사무소가 소개한 결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명령은 없었다고 공개했어요. 제출 자료의 세부 내용과 판결문 전문은 이 사례 글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 내 상황과 비교
- 2022년 발생한 재범 사건이므로 현재 초범의 예상 벌금으로 대입하지 마세요. 상담에서는 과거 판결 확정일과 이번 운전일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재범 방지 자료는 무엇을 준비할지 물어보세요.
- 경위
-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공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4회째인 운전자가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아 3중 추돌이 났어요. 앞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가 전치 4주와 3주, 그 앞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블레싱 사례).
- 사무소가 짚은 쟁점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으로 적용되는지, 구속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될 때 전문자격을 잃는 문제를 쟁점으로 소개해요.
- 사무소가 소개한 결과
-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입건됐고, 대인과 대물 피해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했어요.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공개했습니다.
- 내 상황과 비교
- 사람이 다친 사고라 사고 없는 음주운전 표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사무소가 쟁점으로 꼽은 죄명과 피해자 합의가 결과와 함께 소개된 사건이므로, 상담에서는 내 사건의 죄명과 합의 시기를 물어보세요.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측정 수치와 사고 경위, 과거 판결문, 운전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07% 초범이면 벌금이 얼마예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의 기본 벌금 범위는 200만~400만 원이며, 운전 경위와 사고 여부 등을 반영해 선고해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금액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면 면허정지로 끝나나요?
초범이어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에요. 0.03% 이상 0.08% 미만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없을 때 정지 100일이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으면 이 구간도 취소 대상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벌금 액수나 유죄 판단을 다투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세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와 불복 안내를 바로 확인하세요.
어젯밤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돼도 음주운전인가요?
네.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잠을 잤거나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운전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숙취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운전이 생계라서 면허가 꼭 필요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감경 기준은 있지만, 생계 사정만으로 감경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등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생계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나중에 재범할 때 불리한가요?
네. 음주운전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등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해요. 재범 상담에서는 과거 판결의 확정일을 알려 주세요.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27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42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법인 한길로 음주운전 성공사례, 동종전과 0.230% 재범 집행유예 방어 (2023. 12. 6. 게시)
- 법률사무소 블레싱 음주운전 사례, 음주 4회 3중 추돌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2026. 4. 22.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