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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욕을 먹었다면 명예훼손과 모욕 중 무엇으로 고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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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명예훼손일까 모욕일까?
공연성, 특정성, 증거, 6개월 기한
- 공연성
- 특정성
- 증거
- 고소기간
- 댓글에 구체적인 사실이 담겼는지, 경멸 표현만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을 나눕니다. 한 글에 둘이 섞였다면 해당 표현을 모두 제시하세요.
- 모욕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며, 명예훼손에는 이 6개월 제한이 없어요. 공소시효와 접속 기록의 보관기간은 별개이므로 작성자의 실명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접수하세요.
- 삭제 요청 전에 글 전체와 주소, 작성 시각을 보관하세요. 욕설 부분만 잘라 두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드러나는 앞뒤 대화도 함께 저장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무엇이 다른가요?
글에 구체적인 사실이 들어 있으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뿐이면 모욕으로 나눠 따져요.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제311조에서 처벌합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해요(대법원 2015도2229). “저 사람 회사 돈 빼돌렸대”는 사실을 내세운 말이라 명예훼손 쪽에서, “쓰레기” 같은 말은 사실 없는 경멸 표현이라 모욕 쪽에서 따져 봅니다.
| 구분 | 명예훼손 | 모욕 |
|---|---|---|
| 핵심 | 구체적 사실을 내세워 평가를 떨어뜨림 |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 표현을 함 |
| 말의 예 | “회사 돈을 빼돌렸다”, “사기 전과가 있다” | “쓰레기”, “인간 말종” |
| 말이 사실이면 | 진실한 사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음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음 |
| 형법상 범위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인터넷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있어요.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실 적시 없는 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 따집니다. 위 형량은 2026년 10월 30일의 법정형이며, 과거에 쓴 글은 행위 시점과 법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해요.
사실을 적은 글도 처벌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가 처벌하지 않아요. 이 예외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만 해당합니다(형법 제310조). 대법원은 공익을 공적 인물이나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0도5813).
- 경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실에 항의하러 갔다가 언쟁했습니다. 그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했어요. 방 안에는 둘뿐이었지만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서 직원 4~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도2229).
- 쟁점
- 상대를 불쾌하게 한 무례한 말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모욕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둘의 관계와 발언 경위, 전체 맥락을 함께 봤습니다. 그 결과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내 상황과 비교
- 댓글에 욕이 들어 있다고 곧바로 모욕이 되지는 않아요. 표현의 수위와 전후 맥락, 반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악플이 범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글이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곳에 있었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 표현이 평가를 떨어뜨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여기에 비방할 목적이 더해져요.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소수에게 한 말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이 입증되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 대신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어요(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특정성: 이름이 없어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대법원 2011도11226). 글에 닉네임이나 직장, 사진이 있다면 그 단서도 함께 살핍니다.
- 표현 내용: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해요(대법원 2011도11226).
- 맥락: 글이 올라온 경위와 앞뒤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대법원 2015도2229).
-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이에요. 글을 쓴 목적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경위
- 아파트 주민 두 사람이 위층 이웃집의 소음 때문에 인터폰을 걸었어요. 이웃의 손님과 그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습니다(대법원 2021도15122).
- 쟁점
- 소수만 들은 욕설에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어요. 원심은 모욕죄에는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모욕죄에도 적용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층간소음을 인성과 자녀 교육 문제로 연결한 자극적 발언이라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친분과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게 기대되는 관계도 구분했어요.
- 내 상황과 비교
- 공개 게시판 글은 올린 때부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소수가 들은 이 사건과 출발점이 달라요. 비공개 단체방이나 소수에게 보낸 글이라면 이 판결의 기준이 쟁점이 됩니다.
- 경위
- 피고인은 2008년 6월 29일 인터넷 라디오 사이트 생방송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는 ‘지쳤습니다’, 제목은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였어요. 시민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로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됐습니다(대법원 2011도11226).
- 쟁점
- 개개인의 성명을 쓰지 않은 글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허위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 표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이름 없이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으로 특정인을 알아차리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특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글이라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진압 명령에 집단으로 불복한다는 전체 취지가 전경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내 상황과 비교
- 내 이름이 없어도 글의 내용과 주변 정황으로 나를 가리킨다고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은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글 전체가 내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도 봅니다.
위 세 사례는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판결이에요. 인용한 판결문에 환송 뒤 결과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중 하나만 골라서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장에 사실 적시와 욕설을 모두 제시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세요. 두 내용이 함께 있는 글을 어느 한쪽만 잘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표현의 관계와 전체 맥락에 따라 어느 죄를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해요.
죄명보다 어떤 말이 언제 어디에 올라왔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세요. 상대의 표현을 원문 그대로 옮기고, 해당 글의 날짜와 게시판, 공개 범위를 함께 쓰면 됩니다. 최종적인 범죄 성립과 적용 법률은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 상대가 쓴 내용 | 먼저 따질 죄 | 기한에서 볼 점 |
|---|---|---|
| 전과, 횡령, 불륜 같은 구체적 사실 | 명예훼손, 사실이어도 가능하고 허위면 더 무거움 | 6개월 고소기간 제한 없음 |
| 욕설과 경멸 표현만 | 모욕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 욕설과 사실이 한 글에 함께 | 두 종류의 표현과 그 관계를 함께 검토 | 모욕 부분은 6개월 안에 |
| 소수만 있는 단체방에서 한 말 | 공연성이 먼저 쟁점 | 방 구성원과 퍼질 개연성을 자료로 준비 |
삭제되기 전에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글을 신고하거나 상대에게 항의하기 전에 전체 화면, 주소, 작성 시각을 먼저 저장하세요. 상대가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워요.
- 전체 화면 캡처: 욕설 부분만 자르지 말고 게시판 이름, 글 제목, 작성자 닉네임, 작성 날짜와 시각, 앞뒤 댓글이 함께 보이게 저장합니다.
- 주소(URL): 게시글 주소, 댓글이 달린 페이지 주소, 확인되는 작성자 프로필 주소를 복사해 둡니다.
- 화면 녹화: 커뮤니티에 접속하는 과정부터 게시글과 댓글까지 스크롤하며 녹화하세요.
- 원본 파일: 캡처 이미지를 자르거나 글자를 덧씌우지 말고 원본을 별도 폴더나 클라우드에 백업합니다.
- 피해 기록: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 댓글, 나를 가리킨다고 알아본 사람, 글이 지워지거나 고쳐진 시점, 글 때문에 생긴 피해를 메모해요.
글이 여러 사람에게 보였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나를 가리킨다고 알아본 사람의 반응은 특정성을 뒷받침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명예훼손에는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죄 | 고소기간 | 공소시효 |
|---|---|---|
| 모욕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5년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6개월 제한 없음 | 5년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6개월 제한 없음 | 7년 |
명예훼손도 무기한 고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표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는 일반 기준입니다. 기소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별도로 따져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
모욕의 6개월을 언제나 글을 처음 본 날부터 세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고소권자가 고소할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도3106). 실명이나 주소를 모두 알아야만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 어떤 계정을 알았는지와 함께 접수하세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고소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셉니다. 이 예외를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늦어진 이유와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제출하세요(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작성자를 가려낼 접속 기록에도 보관기간이 있습니다.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는 시행령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 자료예요(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최소 기준이라 사업자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고소를 서두르세요.
어디에 어떻게 고소하나요?
고소는 경찰에 서면이나 구술로 하고, ECRM에서는 방문 전에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며, 구술 고소는 경찰관이 서류로 작성해요(형사소송법 제237조). ECRM은 온라인 임시접수와 경찰서 방문을 통한 정식접수를 구분합니다. 댓글 고소는 온라인 입력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임시 접수번호를 받아 경찰서 방문과 진술을 진행하세요(ECRM 신고접수 진행절차).
- 증거를 저장합니다. 전체 화면, 주소, 작성 시각, 원본 파일을 모아 둡니다.
- 고소장을 씁니다.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닉네임이나 계정, 범죄 사실, 증거 목록,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담아요.
-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 부서에 제출하세요. ECRM을 이용했다면 임시 접수번호를 갖고 경찰서에서 정식접수와 진술을 진행해요.
-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글쓴이가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고소인의 실명을 모르면 계정과 글 주소 등 아는 정보를 적고, 모르는 인적사항은 추정해서 채우지 마세요. 경찰에게 작성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요청합니다. 기록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특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익명 계정의 주인이 반드시 밝혀진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글은 어떻게 내리나요?
게시판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순서는 저장이 먼저예요. 삭제 요청으로 글이 사라져도 미리 저장해 둔 자료가 있으면 고소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명예훼손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아요(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서에는 대상 게시물과 댓글, 삭제 약속, 합의금 지급일과 처벌 의사를 거두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합의 자체가 곧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인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문구가 그런 의사표시로 해석되는지 살펴야 해요. 돈을 받기 전에 취소서부터 내기로 정하지 말고, 약속이 이행되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글을 먼저 나눠 보세요. 사실을 내세운 부분은 명예훼손, 사실 없는 경멸 표현은 모욕으로 보고, 모욕이 있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상담에는 전체 화면 캡처, 글 주소, 작성 시각,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은 정말 6개월인가요?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실명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작일도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 알게 된 계정과 사건 경위를 함께 제출하세요. 익명이라도 작성자를 수사로 확인하도록 접수부터 진행합니다.
사실을 적은 글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이어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아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글을 쓴 목적도 함께 따집니다.
닉네임만 쓴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닉네임이 누구를 뜻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지가 쟁점이에요. 직장과 사진, 앞뒤 글 등 나를 가리킨다는 단서를 제출하세요. 닉네임 언급 하나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면 고소를 포기해야 하나요?
작성자의 실명을 몰라도 게시글 주소와 계정, 작성 시각을 적어 접수하세요. 다만 익명 작성자의 신원이 모든 사건에서 밝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에 필요한 접속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증거 저장과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단체 채팅방이나 소수에게 한 욕설도 모욕이 되나요?
소수에게 한 말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개연성이 입증되면 공연성이 인정돼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친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했다는 사실과 고소 취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분해야 해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의사를 거두는지와 합의금 지급, 삭제 약속의 이행 순서를 읽고 서명하세요. 모욕 고소를 취소하거나 명예훼손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되돌리지 못합니다.
악플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명예훼손은 사실과 허위사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본문의 법정형은 상한과 선택형이며 내 사건에서 선고될 벌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11조 모욕,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제232조 고소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253조 공소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통신사실확인자료,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보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