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이드
상간소송 소장 받았는데, 기혼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과 답변서 기한부터 챙기세요. 일반 민사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기혼인 줄 몰랐고, 당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설명하세요. 미혼이라는 말을 믿은 경위와 혼인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혼인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이후 행동을 밝히세요. 교제 중 들은 설명과 관계를 끝낸 메시지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소장에 적힌 교제 내용과 금액은 원고의 주장입니다. 만남 자체가 사실과 다른지, 만남은 있었지만 기혼인 줄 몰랐는지에 따라 답변할 내용이 달라져요.
1. 소장을 받은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봉투와 안내문을 보관하고, 법원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인지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소장과 증거를 함께 읽으세요
청구취지는 얼마를 요구하는지, 청구원인은 왜 그 돈을 요구하는지 적은 부분이에요. 원고가 언제부터 교제했고 언제 기혼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는지, 증거가 실제로 그 시점을 보여 주는지 대조하세요.
답변서 기한과 재판 일정을 챙기세요
일반 민사사건에서 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소장 작성일이나 우편 발송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지우거나 성급히 배상을 약속하지 마세요
카카오톡을 탈퇴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 전에 대화와 파일을 백업하세요. 사과나 배상 약속이 담긴 메시지도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인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인지도 소장에서 읽어야 해요. 가사사건이라면 함께 온 답변서 안내와 재판부의 제출명령도 따릅니다.
2017년 교제를 알게 된 배우자가 2022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배척했어요.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청구원인을 읽지 않고 ‘안 지 3년이면 끝’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이유예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환송 뒤 최종 결과를 소개한 사례는 아닙니다.2. 미혼이라고 했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미혼이라는 설명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말을 믿게 된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와 과실을 모두 책임의 근거로 두고 있어요.
고의는 기혼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간 경우, 과실은 구체적인 정황상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말을 들었는지, 물었을 때 어떤 답을 들었는지 설명하세요.
원고가 낸 사진이 친밀한 만남을 보여 준다고 해서, 촬영 당시 본인이 혼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곧바로 따라오지는 않아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혼 사실의 인지에 관한 증거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 가해행위와 손해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그렇더라도 피고는 소장과 증거에서 다투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반대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관계를 처음부터 부인할지, 만남은 인정하되 기혼 인식을 다툴지도 사실에 맞춰 정하세요. 성관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부정행위 주장을 반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미혼이라는 카톡이 없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미혼이라는 카톡이 없다면 소개 당시 프로필, 지인에게 들은 말과 실제 만남의 경위를 제시하세요. 그 자료가 교제 당시의 것인지 날짜도 밝혀야 합니다.
| 자료 | 설명할 사실 | 함께 살필 부분 |
|---|---|---|
| 카카오톡과 문자 | 미혼 또는 이혼했다고 한 답, 결혼 여부를 물은 경위 | 대화 앞뒤, 발신자와 날짜, 이후 달라진 설명 |
| 당시 프로필과 소개 자료 | 소개팅 앱이나 지인을 통해 어떤 신분으로 소개됐는지 | 현재 수정된 화면인지, 당시 실제 본 자료인지 |
| 만남과 일정 자료 | 가족이나 주말 일정에 관해 들었던 설명 | 그 설명을 믿은 이유와 의심할 정황의 존재 |
| 알게 된 날의 대화 | 혼인 사실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와 반응 | 소장보다 먼저 알았다는 자료가 있는지 |
| 종료 후 메시지 | 관계 종료 의사와 이후 연락의 목적 | 이별 통보 뒤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 |
캡처에는 상대방과 날짜가 드러나게 하고 원본 대화도 별도로 보관하세요. 유리한 부분만 잘라 제출하기보다 앞뒤 맥락을 설명하고, 원고가 낸 일부 대화에서 빠진 내용을 짚어 주세요.
기억이 흐린 날짜를 단정해 적지 마세요. 처음 알게 된 날과 의심이 시작된 날이 다르다면 각각 구분하고, 확인되는 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자료와 정당하게 제공받은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상대방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얻거나, 대화를 새로 맞추고 기록을 고치는 방식은 피해야 해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공개한 사건에서 교제 상대방은 독신처럼 행동하고 주말에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업무 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어요.
사무소는 기망 경위와 관계 단절, 배우자 측 협조 등을 근거로 청구가 기각됐다고 소개합니다. 상대방이 주말마다 만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까지 주장에 포함됐어요.
법무법인 에이앤랩 2026. 2. 24. 공개 업무사례. 사건번호와 판결문 전문은 게시 본문에 없어 사무소 설명 범위로 소개합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공통 지침은 아닙니다.4. 이혼했다거나 별거 중이라고 했다면요?
‘이미 이혼했다’, ‘이혼할 예정이다’, ‘별거 중이다’는 서로 다른 설명입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들었고 당시 실제 상태는 어땠는지 나눠 보세요.
| 들었던 말 | 다퉈야 할 내용 |
|---|---|
| 이미 이혼했다 | 그 설명을 믿은 경위, 실제 이혼 성립 시점과 문제 된 교제 시점 |
| 곧 이혼한다 | 아직 혼인 중임을 안 상태인지, 실제 혼인관계의 상태 |
| 별거하거나 소송 중이다 | 별거 이유와 기간, 관계 회복 여부 등 객관적인 파탄 사정 |
혼인관계가 교제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게 파탄됐다면 그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상대방의 ‘부부 사이가 안 좋다’는 설명과 실제 별거 이유, 이혼 재판 경과 등을 함께 봅니다.
부부가 2004년부터 별거했고, 2008년 이혼소송의 1심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2009년 제3자와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다면 그 접촉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기혼임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기혼임을 알고 있었어요. 법원이 살핀 것은 그 접촉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이 끝난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5. 기혼임을 안 뒤에도 연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몰랐던 기간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은 나눠 판단합니다. 교제 초기에 속았더라도 이후 관계를 계속한 사정까지 처음의 설명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원고가 ‘배우자가 항의한 뒤에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그날 이후의 대화와 만남에 답해야 해요. 소장으로 처음 알았다는 본인의 설명과 앞선 메시지가 충돌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연애를 이어 간 만남과 관계 종료 통보, 물건 반환을 위한 연락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별을 알린 뒤 실제로도 관계를 끝냈는지 보여 주고, 단 한 번의 답장이라도 앞뒤 대화를 함께 제시하세요.
감정적인 해명이나 배상 약속부터 보내지 말고 연락 목적과 필요한 범위를 정하세요. 대리인이 있다면 자료 요청이나 반환 문제를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지도 상의합니다.
6.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고 어디에 내나요?
원고의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 그 이유와 증거를 적으세요. 억울하다는 감정만 쓰거나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부인하면 실제 쟁점이 흐려집니다.
- 사건 표시와 청구에 대한 답: 법원,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확인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지 등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 항목별 사실 답변: 교제 기간, 문제 된 만남과 대화,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에 각각 답하세요. 모르는 사실은 이유 없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위: 상대방의 설명, 이를 믿은 이유, 처음 안 날짜와 이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 증거와 연결: 예를 들어 ‘교제 시작 전 미혼이라고 답한 대화’처럼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을 설명하세요.
책임을 다투면서 예비적으로 금액도 다투려면 두 주장을 구분해 적습니다. ‘가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라는 전제 아래 기간과 실제 행위, 이미 지급된 배상을 따지는 식이에요.
만남은 있었지만 기혼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그 사실대로 쓰세요. 교제 자체를 부인하는 예문을 그대로 옮기면 본인의 다른 설명이나 증거와 충돌합니다.
접수까지 마쳐야 제출한 것입니다
답변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과 사건등록 후 해당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종이 서면 제출은 법원 접수 안내를 따르세요.
전자 제출 때는 사건과 문서 종류, 증거파일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하세요. 작성 중 저장한 화면에만 남겨 둔 것은 접수가 아니에요.
모든 자료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우선 다투는 취지와 이유를 밝혀 제출한 뒤, 추가 주장은 준비서면과 증거로 재판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보완합니다.
7. 30일이 지났거나 판결까지 받았다면요?
선고 전이라면 답변서를,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기간부터 챙기세요. 30일이 지난 것과 판결이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 아직 선고 전: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바로 제출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를 무변론 판결의 예외로 둡니다.
- 판결이 선고된 뒤: 판결문과 송달 내역을 확보하고 항소를 검토하세요. 일반 민사판결의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며, 답변서를 내는 것으로 대신하지 못해요.
- 소장이나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됨: 법원에서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언제 사건을 처음 알았는지 상담 때 밝히세요. 공시송달 여부와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에 따라 추완항소 등을 검토합니다.
8. 합의와 확인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구받은 금액보다 먼저 합의 당사자와 끝내려는 분쟁의 범위를 읽으세요. 청구금액을 합의 시세로 받아들이거나 교제 상대방의 약속만 믿고 법원 대응을 멈추지 마세요.
합의서에서 실제로 물어볼 내용
- 이번 지급으로 어느 기간의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지, 같은 일에 대한 추가 청구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어보세요.
- 돈을 받는 사람과 합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급일과 분할 조건, 소송을 끝내는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연락 제한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적용되는 행동과 금액, 예외가 무엇인지 읽으세요.
-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된 돈이 있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확보하고,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따집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한 사람이 배상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한쪽과 한 합의의 모든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미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한 사람과 대상 청구, 실제 지급 내용을 함께 읽으세요.
구상은 배상한 사람이 다른 책임자에게 부담할 몫을 청구하는 문제예요. 교제 상대방에 대한 구상까지 정리하려면 배우자와의 합의서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책임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확인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법원은 작성 경위와 당시 대화 등 다른 증거를 함께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 후에 쓴 내용이 교제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작성을 부탁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추거나 날짜를 거꾸로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과 당시 자료가 어긋난다면 그 차이를 상담 때 먼저 보여 주세요.
상담 전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상담 예약 때 소장과 증거, 답변 기한을 먼저 알리세요. 대화가 길다면 혼인 여부에 관한 설명과 알게 된 날 주변 내용을 찾되 원본 전체도 가져갑니다.
- 원고 자료 중 제가 기혼임을 알았다고 볼 핵심 부분은 어디인가요?
- 미혼이라는 설명과 당시 정황으로 고의뿐 아니라 과실도 다툴 근거가 있나요?
- 알게 된 이후의 연락 중 관계 지속으로 읽힐 부분은 무엇인가요?
- 답변서에 지금 반드시 써야 할 내용과 나중에 보완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과 금액을 다투는 주장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 수임 범위에 답변서, 추가 서면, 조정과 재판 출석, 항소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편집 책임: gptlaw 편집팀. 법령과 공개 판결문, 사무소의 공개 업무사례를 대조해 작성했으며 특정 사무소의 광고나 유료 제휴 없이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감수는 받지 않았으며, 사무소 사례는 해당 사무소 설명과 판결문 확인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다투는 이유를 적은 답변서부터 제출하세요. 상담에서는 원고가 낸 자료를 함께 보며 “제가 언제부터 알았다는 근거인지, 어떤 대화로 반박할지”를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으면 상간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그 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당시 설명을 믿은 경위와 다른 정황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의 앞뒤와 시점을 보관하세요.
성관계가 없고 카톡만 주고받았는데도 상간소송이 되나요?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대화와 만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따지며, 단순한 업무 연락과 연애 관계를 드러내는 대화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해요.
미혼이라는 카톡이 없으면 방어할 증거가 없는 건가요?
소개 당시 프로필과 지인의 설명, 실제 만남의 경위도 검토 대상이에요. 현재 프로필만 제출하기보다 교제 당시의 자료인지 밝히고, 그것을 보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연결하세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책임이 없나요?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혼인 상태와 교제 이전의 회복 불가능한 파탄 여부, 본인이 당시 들은 설명을 각각 따집니다.
답변서 30일을 넘기면 바로 패소하나요?
30일 경과만으로 즉시 패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바로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교제 상대방이 혼자 책임지겠다고 하면 소장을 무시해도 되나요?
그 약속과 법원 사건은 별개예요. 본인에게 제기된 청구에 답하고,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돈의 범위와 이행 방법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제 청구도 없어지나요?
지급받은 돈이 어떤 손해를 배상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까지 모두 위자료로 취급하지 말고,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제출해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를 다투세요.
청구금액이 크면 그 금액 전부를 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의 요구액이에요. 법원이 인정한 금액과 다르며, 책임 유무와 별도로 청구 근거와 손해액, 이미 이뤄진 배상을 검토합니다.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민사소송법 제256~258조,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의 예외
-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거와 변론 전체에 대한 판단
-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항소기간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적용과 예외
- 대법원 2002년 2월 26일 선고 2001다73879, 불법행위의 일반 증명책임
-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회복 불가능한 혼인 파탄
- 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3므2441, 배우자와 제3자의 배상책임 관계
-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민사 손해배상과 이혼 원인 위자료의 구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사건등록과 서류제출
- 법무법인 에이앤랩, 2026년 2월 24일 공개 사례: 기혼 인지와 과실 부재에 관한 청구 기각
- 민사소송법 제173조,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의 추후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