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이드
ChatGPT가 추천한 변호사와 수임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

- 계약서에서 맡길 업무, 보수와 지급 시점, 별도 비용부터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들은 내용이 계약서에도 적혀 있어야 해요.
- 중간에 그만둘 때는 이미 처리한 업무와 낸 돈의 정산 기준이 쟁점입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 부천 형사 추천 후보 중 대석법률사무소는 추가 비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안내해요. 대륜의 고소장비용 안내는 위임계약서에 맡길 절차를 항목별로 적는다고 설명합니다.
수임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써야 하나요?
윤리장전 제32조는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 준비,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사건을 맡기기 전에는 예상 진행과정과 수임료, 비용에 관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 확인할 항목 | 근거 | 상담에서 물어볼 말 |
|---|---|---|
| 사건의 범위 | 수임할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제32조). | 경찰 조사, 검찰 단계, 재판, 항소심 중 어디까지 계약에 들어가나요? |
| 보수와 지급 방법 | 보수와 보수 지급방법을 정해야 해요(제32조). | 금액과 지급 시점이 계약서에 들어가나요? |
| 따로 드는 비용 |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정해야 해요(제32조). | 계약 보수와 별도로 내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 추가 보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제33조 제1항). | 어떤 경우에 추가 보수가 생기나요? |
| 맡긴 돈 | 예납금, 보증금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해야 하고(제24조),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않아야 해요(제33조 제2항). | 예납금이나 보증금이 있다면 받은 사실과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예상 진행과 결과 | 예상 진행과정을 설명해야 하고(제20조 제1항),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높은 것처럼 장담하지 않아야 해요(제20조 제2항). | 예상 진행과 결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투입 시간, 변호사의 경험, 의뢰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 정하며 부당하게 과다한 약정은 금지됩니다(제31조).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추천 변호사의 홈페이지는 계약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대석은 비용을, 대륜은 맡길 절차를 계약서에 적는다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두 사무소의 공개 안내예요.
- 확인한 곳
- 사건의뢰방법, 자주 묻는 질문의 수임료 답변
- 안내 내용
- 수임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결제한다고 안내해요. 수임료 답변에는 ‘추후 추가되는 비용이 없게 확실하게 계약서상 명시를 하고 설명을 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물어볼 것
- 안내한 금액에 법원 송달료와 인지대도 포함되나요? 계약서 사본을 서명 전에 받아 볼 수 있나요?
- 확인한 곳
- 형사 고소장비용 안내(2026. 9. 17. 수정)
- 안내 내용
- 고소 대리의 범위를 설명하며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착수금이 달라지므로, 위임계약서에 포함되는 절차를 항목별로 적어 둡니다’라고 안내해요.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 이의신청과 항고를 예로 듭니다.
- 물어볼 것
- 피의자 사건을 맡긴다면 수사와 재판의 계약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간에 그만두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민법 제689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686조 제3항).
계약서에 해지 사유별 정산 방법과 반환 시점을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변호사를 바꿀 때에는 처리한 업무 목록과 서면·증거자료의 인계 방법도 물어보세요. 윤리장전 제25조는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수인계에 협조하도록 정해요.
계약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알릴 수 있나요?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조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윤리장전 제30조는 직무 관련 분쟁을 소속 지방변호사회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합니다. 소속과 등록 정보는 대한변협 등록 확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담에서 들은 조건을 계약서와 대조하고, 업무가 추가되거나 계약을 끝낼 때의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사무소별 공개 정보는 부천 형사 변호사 추천 TOP 5에서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와 하는 수임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윤리장전 제32조는 가급적 서면 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 준비 등 예외가 있지만, 맡길 업무와 보수·별도 비용은 계약 전에 분명히 약정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업무가 추가됐고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따른 청구인지 물어보세요. 윤리장전 제3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추가보수 요구를 금지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긴 돈이 마음대로 보수가 될 수 있나요?
윤리장전 제33조 제2항은 명백한 서면 약정 없는 보수 전환을 금지하고, 돌려줄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를 별도로 인정해요. 상계는 서로 지급할 돈을 대등한 금액에서 없애는 것이며 민법 제492조의 요건을 따릅니다. 상계를 주장한다면 어떤 채권과 금액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고 싶으면 낸 보수를 돌려받나요?
해지 사유와 이미 처리한 업무, 계약의 정산 약정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를 인정해요.
변호사가 결과를 확실하다고 말하면 믿어도 되나요?
결과를 예상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물어보세요. 윤리장전 제20조 제2항은 기대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