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이드
ChatGPT가 추천한 변호사는 내 사건을 직접 맡을까?

-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조사 입회, 재판 출석 중 어떤 일을 직접 맡는지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형사사건은 변호인선임서, 민사·가사 소송은 소송위임장의 이름을 확인하고, 법무법인이라면 담당변호사 지정·변경 통지도 살펴보세요.
- ChatGPT가 부천 형사 변호사로 추천한 5곳 중 대륜, 대석, YK는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팀으로 맡는다고 안내했어요. 법승 부천 페이지와 라미 블로그 첫 화면에서는 담당 방식을 설명하는 문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 선임서나 위임장의 이름과 실제 업무 분담은 나눠서 확인해야 해요. 상담한 변호사가 계속 맡을 업무와 다른 변호사가 맡을 업무를 구분해서 듣고 계약 범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홈페이지가 사건을 팀이 맡는다고 하면 누가 내 사건을 맡는 건가요?
세 곳이 사건을 ‘팀’이 맡는다고 안내했는데, 팀 안에서 누가 서명하고 조사에 입회하는지는 문구로 알 수 없어요. 아래는 2026년 10월 20일에 각 사이트에서 읽은 문구입니다.
- 읽은 곳
- 부천 사이트 형사 페이지와 첫 화면의 질문 답변
- 문구
- ‘형사변호사를 포함한 1~20인 전담팀 배정’, ‘전 지역에서 당신의 사건을 가장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팀이 담당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첫 화면에는 ‘담당 변호사는 법률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의뢰인 소통 등 사건 수행 과정에 참여합니다’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 물어볼 것
- 팀 중에서 서면 작성과 조사 입회를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그 변호사가 선임서에 이름을 올리는지 물어보세요.
- 읽은 곳
- 사건의뢰방법 페이지의 7단계 안내도
- 문구
- 기초상담, 변호사 상담, 수임료 책정, 수임계약 체결 다음에 오는 5번째 단계가 ‘사건지원팀 구성’이에요. ‘담당변호사, 담당사무장, 담당직원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건 지원팀 구성, 통합 담당자 지정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피드백 제공’이라는 설명이 있고, 그다음 단계에는 ‘사건 진행 단계 마다 경과를 안내’한다고 나와 있어요.
- 물어볼 것
- 팀이 계약을 맺은 뒤 단계에서 꾸려지므로, 계약 전에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와 상담한 변호사와 같은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 읽은 곳
- YK 형사센터 사이트의 형사 사건 업무 프로세스
- 문구
-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배당합니다’, ‘담당 형사 변호사 및 전담 직원과 직접 연결되는 소통창구를 마련합니다’, ‘사건 배당 직후, 담당 형사 변호사와 신속한 심층 면담을 진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당일, 담당 형사 변호사가 동석’한다고 나와 있어요.
- 물어볼 것
- 사건 배당이 계약 전에 정해지는지, 배당받은 담당 형사 변호사의 이름을 계약 전에 알려 주는지 물어보세요.
법승 부천 사이트의 첫 화면과 로펌소개 페이지, 라미 블로그 첫 화면에서는 사건을 누가 맡는지 설명하는 문구를 보지 못했어요. 문구가 없다고 직접 맡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어떤 서면으로 확인하나요?
변호인선임서와 소송위임장은 선임과 소송대리권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서면에 이름이 오른 변호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는 업무 분담과 함께 확인하세요.
| 단계 | 내는 서면과 근거 |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
| 경찰, 검찰 조사 | 변호인선임서.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내고, 공소제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 선임서에 이름이 오를 변호사가 상담한 변호사와 같은지 |
| 형사재판 | 심급마다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공소제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2항). | 1심 변호사가 항소심도 맡는지 |
| 민사, 가사 소송 | 소송위임장.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여야 하며,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증명해요(민사소송법 제87조, 제89조). | 위임장에 이름이 오를 변호사가 누구인지 |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담당변호사를 지정해야 해요.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0조 제1·5항).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이라면 서면 작성과 조사 입회, 재판 출석을 각각 누가 맡는지 물어보세요.
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제1항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 뒤 변론활동을 하도록 해요. 선임과 대리권을 확인한 뒤에는 대한변협 등록 확인 가이드의 방법으로 그 변호사의 소속과 전문분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상담이나 서면을 맡아도 되나요?
대리와 법률상담, 법률 문서 작성은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고 소송이나 수사 사건에서 감정,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같은 법률사무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요(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송대리인도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여야 해요(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협회 규칙을 지키며 성실히 일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해야 해요(변호사윤리장전 제8조 제4항). 직원이 일정 안내나 서류 전달을 돕는 것과 사건의 법률 판단을 맡는 것은 다르니, 상담, 서면 작성, 조사 입회를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물어보세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사건이나 법률상담을 수행한다고 광고할 수 없어요(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홈페이지의 ‘담당직원’, ‘전문가’ 같은 표현은 변호사가 하는 일과 직원이 하는 일을 나눠서 읽어야 해요. 어느 문구가 규정에 맞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맡긴 뒤에는 변호사에게 어떤 설명을 받아야 하나요?
수임할 때와 진행하는 동안, 끝난 뒤에 변호사가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윤리장전에 있어요.
- 수임할 때
- 의뢰인이 사건을 맡길지 정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과 수임료, 비용을 설명해야 해요(제20조 제1항).
- 진행하는 동안
-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하면 의뢰인과 협의해서 처리해야 해요(제28조 제1항). 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맡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요(제26조 제2항).
- 끝난 뒤
- 사건 처리가 끝나면 의뢰인에게 결과를 신속히 설명해야 해요(제29조).
비용 설명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확인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상담에서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계약서에 이름이 오를 변호사부터 물어보세요. 아래 다섯 가지를 상담에서 묻고, 답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면 좋아요.
- 선임서나 위임장에 이름이 오를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상담한 변호사와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하세요.
- 오늘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도 맡나요? 다르다면 담당 변호사가 언제 정해지고 어떻게 알려 주는지 물어보세요.
- 경찰, 검찰 조사 입회와 서면 작성은 누가 하나요? 변호사가 하는지 직원이 하는지 나눠서 들으세요.
- 진행 경과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나요? 전화인지 문자인지, 얼마나 자주인지 물어보세요.
- 항소심이나 담당 변호사를 바꿀 때는 어떻게 되나요? 심급마다 선임서를 새로 내므로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는지 확인하세요.
추천 변호사의 홈페이지 문구를 읽는 방법은 광고 표현 확인 가이드에, 사례 글을 내 사건과 견주는 방법은 업무사례 확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 글은 어떤 자료를 읽고 썼나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을, 규정은 대한변협 게시본을 2026년 10월 20일에 직접 읽었어요. 변호사윤리장전은 2017년 2월 27일 개정본이고, 광고 규칙은 2025년 6월 30일 개정본입니다. 홈페이지 문구는 읽은 날의 내용이라 사무소가 고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무소가 실제로 팀으로 일하는지, 문구대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일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각 사무소가 공개한 문구를 옮겼고, 어느 방식이 더 낫다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읽은 곳은 ChatGPT가 부천 형사 변호사로 추천한 5곳 중 대륜, 대석, YK, 법승의 부천 페이지와 라미 블로그 첫 화면이에요.
계약 전에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조사 입회, 재판 출석 중 어떤 일을 직접 맡는지 물어보세요. 선임서·위임장의 이름과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지정·변경 통지를 확인하고, 실제 업무 분담을 계약 범위와 함께 살펴보세요. 후보별 정보는 부천 형사 변호사 추천 TOP 5 보러 가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한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임서나 위임장의 이름과 실제 업무 분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이라면 담당변호사 지정·변경 통지도 살펴보고,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조사 입회, 재판 출석 중 어떤 업무를 직접 맡는지 물어보세요.
형사사건 변호인은 어떤 서류로 정해지나요?
변호인선임서예요.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심급마다 내야 하고, 공소제기 전에 선임한 변호인은 1심에도 효력이 있어요(형사소송법 제32조).
직원이 내 사건을 상담하거나 서면을 써도 되나요?
직원이 일정 안내와 서류 전달을 돕는 것과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변론을 대신 맡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상담과 서면 검토, 조사 입회를 어느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물어보세요. 비변호사의 유상 법률사무 취급에 관한 벌칙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맡은 변호사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 하면 변호사는 인수인계가 잘되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조해야 해요(대한변협 변호사윤리장전 제25조 제2항). 계약서의 해지와 환불 기준을 먼저 보세요.
홈페이지에 담당 방식이 없으면 직접 맡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문구가 없는 것과 직접 맡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상담에서 직접 묻고, 답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하세요.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변호사법 제50조 담당변호사 지정과 서면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2017. 2. 27.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4. 10. 21. 신설, 2025. 6. 30. 개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천 사이트, 형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천 사이트, 첫 화면
- 대석법률사무소 사건의뢰방법
- 법무법인 YK 형사센터, 형사 사건 업무 프로세스
- 법무법인 법승 부천 사이트
- 법률사무소 라미 공식 블로그 첫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