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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협의와 소송 중 무엇으로 정할까?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요. 법원 절차는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 법원에 청구할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재산 조사가 덜 끝났더라도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 분할 대상은 명의보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판단해요. 가사와 육아, 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도 살핍니다.
협의, 조정, 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금액과 지급 방법에 합의하면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청구하세요. 법원에서는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한 뒤,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일상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재산분할 자체는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예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방법 | 정하는 방식 | 근거 |
|---|---|---|
| 협의 | 부부가 합의로 비율과 지급 방법을 정함 | 민법 제839조의2 |
| 조정 | 법원에서 먼저 신청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
| 심판 |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 확인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에요.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만 양육 협의서를 내고, 이혼 의사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아요(민법 제836조의2).
합의했다면 어떻게 남기나요?
재산 목록과 금액, 지급일을 서면으로 정하고 미지급 때 집행할 방법까지 준비하세요. 부동산은 이전할 지분과 등기 시기, 비용 부담도 합의합니다.
- 일정 금액의 지급 약정은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인증받는 것만으로 같은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돈 지급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의무까지 정할 때는 조정조서에 담을 내용도 상의하세요.
- 경위
-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공개 사례입니다. 2016년 혼인하고 2017년생 자녀를 둔 부부가 조정에서 이혼과 연금 등 재산 문제를 함께 정했어요(프런티어 사례).
- 조정 내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켰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도 조정조서에 넣었어요.
- 상담에서 물어볼 점
-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물어보세요.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를 때는 조회를, 팔거나 옮길 위험이 있을 때는 보전 신청을 상의하세요. 재산을 찾는 절차와 나중의 집행을 위해 확보하는 절차는 목적이 달라요.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목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재산을 조회해요(제48조의3).
- 사전처분: 사건이 접수된 뒤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와 보존 등을 명하는 제도예요(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제67조 제1항).
- 가압류와 가처분: 금전 지급이나 특정 재산의 이전 청구를 보전하는 절차예요. 본안 청구 전에도 신청하며,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보전처분 안내).
- 사해행위취소: 상대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해요(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 경위와 쟁점
- 법률사무소 해온은 남편 명의 아파트가 처분될 위험에 대응한 가압류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청서에서는 가압류가 시급한 이유와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했어요(해온 사례).
- 사무소가 소개한 결과
- 가압류로 임의 매각을 막은 사례로 소개하며, 최종 재산분할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 상담에서 물어볼 점
- 매각이 임박한 사정과 등기부를 보여 주고 어느 재산에 어떤 보전 신청을 할지 물어보세요.
가압류 뒤 매매했다고 거래 자체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그 처분으로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효력이에요(가압류의 효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분할 비율은 5대 5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한 일도 판단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를 함께 계산해요(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경위
- 남편 명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자금 일부를 아내 쪽 친척에게서 빌렸어요. 이혼 사건에서 원심은 아내에게 건물 2분의 1 지분 이전을 명했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건물 형성에 따른 채무가 남편에게 귀속되는 사정과 당시 인정된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어요. 금전으로 나누면 채무를 뺀 잔액을, 지분을 나누면 채무 부담을 반영한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 내 상황과 비교
- 1994년의 개별 사건 결과를 현재 전업주부의 분할 비율 상한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재산을 만들 때 진 빚의 용도와 남은 금액, 누가 부담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공개 사례에서는 혼인 전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자료 등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이 감액됐어요. 짧은 혼인 기간과 채무의 용도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YK 사례).
- 경위
- 오랫동안 별거한 부부의 사건이에요. 남편이 이혼을 계속 거부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았어요(카라 사례).
- 쟁점
- 의뢰인 쪽은 별거 기간 때문에 기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와 관리 과정에서 한 일을 주장했어요.
- 사무소가 소개한 결과
- 혼인 파탄이 인정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사례 제목에 재산분할 2억 1,400만 원을 기재했습니다.
- 상담에서 물어볼 점
- 별거 중 대출 상환이나 재산 관리에 관여했다면 그 자료를 보여 주고 기여로 주장할 부분을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 후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적용되는 기간이에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법 제843조).
- 경위
- 2018년 10월 23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아내가 2020년 10월 23일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냈어요.
- 쟁점
- 소를 낼 때는 분할할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을 특정했어요. 원심은 이를 제척기간 위반으로 봤어요.
- 법원 판단
- 대법원은 기한 안에 청구서를 냈으므로 기간을 지켰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정한다는 점도 밝혔어요(2023므11819).
- 내 상황과 비교
- 상대 재산을 모두 찾지 못했더라도 청구를 먼저 하고 조회로 보완하세요. 이혼일을 증명할 서류와 알고 있는 재산 자료부터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는 증여세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람은 취득세 등을 냅니다(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대가를 받고 파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이에요(대법원 96누14401). 합의서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다른 지급의 성격을 구분하고, 등기 전에 취득세 신고와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합의 초안을 썼다면 빠진 재산과 채무, 지급일, 미지급 때의 집행 방법을 확인하세요. 합의가 지연되거나 처분이 우려되면 청구 기한과 보전 신청부터 상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아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해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에서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혼인 전에 모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이 원칙이에요(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는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부동산도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위자료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에요.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산점을 따로 판단하며, 재산분할의 2년 기한과 구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므10716).
재산분할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의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1개의 소로 제기하고 1개의 판결로 재판해요(가사소송법 제14조).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25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이혼 원인 위자료의 시효 기산점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제59조 조정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제48조의3 재산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제63조 가압류와 가처분,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법인 프런티어 인천 승소사례, 양육비 월 40만 원과 연금분할 포기 합의로 이혼 조정 성립
- 법률사무소 해온 승소사례, 이혼재산분할 남편 명의 아파트 가압류
-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장기간 별거 재산분할 2억 1,400만 원
-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업무사례, 단기 혼인의 과도한 재산분할 감액
-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와 가압류 효력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재산분할과 부동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