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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사람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스토킹 신고하면 접근금지까지 받을 수 있을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30. 기준

스토킹 신고와 피해자 보호

헤어진 뒤에도 반복되는 연락,접근금지는 어떻게 요청할까?

지금의 위험부터 증거, 경찰 요청과 조치 위반까지

  • 긴급 신고
  • 100m 접근금지
  • 연락금지
  • 조치 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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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위험을 먼저 알리고, 연락과 방문을 막는 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핵심 요약
  • 헤어진 상대가 원치 않는 연락과 방문을 반복한다면, 스토킹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요청하세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요건과 결정 절차가 다릅니다.
  • 상대가 지금 집 앞에 있거나 위협한다면 안전한 곳에서 112에 알리세요. 증거를 더 모으거나 마지막으로 만나 설득하는 일보다 현장 보호가 먼저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잠정조치는 3개월 이내입니다. 결정된 내용과 종료일을 받은 뒤, 위반이나 재발 위험을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세요.

1. 전 연인이 지금 집 앞에 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문을 열거나 혼자 만나지 말고, 상대가 있는 위치와 현재 행동을 112에 알리세요.

문을 두드리거나 들어오려는지, 따라오거나 흉기를 보이는지, 어떤 말로 위협하는지 설명합니다. 집 안에 있다면 문을 잠그고, 밖이라면 안전하게 이동할 장소와 경찰을 만날 위치를 알리세요.

현재 폭행이나 침입 위험이 있는데도 연락 횟수를 채우거나 신고 자료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행위 제지와 분리, 범죄수사와 보호조치 안내를 진행합니다.

귀가가 걱정되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동행을 부탁하고, 직장이나 건물 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출입 안전조치를 요청하세요. 촬영하려고 가까이 가거나 상대를 다시 불러내지는 마세요.

2.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고 연락만 해도 스토킹인가요?

폭행이 없어도 반복 연락과 기다림, 원치 않는 방문을 스토킹으로 신고합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연락 내용과 전체 경위를 함께 판단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림, 연락 등 법에 정한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요. 이런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 연인이라는 이유로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별 후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락의 경위와 내용, 방문 방식, 전후 사정을 함께 판단합니다.

거절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되, 명확한 거절 문자를 새로 보내야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서 답하지 못했거나 이미 차단했다면 그 경위와 이후 이어진 행동을 설명하세요.

연락이 몇 번 이상이어야 한다는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한 번의 방문 중 위협이 있었다면 그 사실부터 신고하고, 이전 연락과 방문도 함께 알리세요.

  • 전화를 반복해서 걸거나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계정, 제3자를 통해 다시 연락하는 행동
  • 집이나 직장, 학교와 자주 가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고, 원치 않는 접근이나 방문을 이어가는 행동

실제 판결: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표시만 남은 사건

경위
상대의 차단을 안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약 한 달간 29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는 통화했고, 일부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나 부재중 표시만 남았어요.
쟁점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스토킹행위로 평가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를 남기는 행위도 판단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반복성과 전체 사정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어요.
내 상황과 차이
29회는 이 사건의 사실이며 신고를 위한 최소 횟수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유죄를 최종 확정한 판결도 아니에요. 내 사건에서는 통화 목록과 번호 변경, 차단 전후 기록을 함께 제출하세요.
대법원 2023년 5월 18일 선고 2022도12037, 부재중 전화와 스토킹행위 판단, 파기환송

실제 판결: 자녀 교류가 있던 이혼한 상대의 반복 방문

경위
이혼 뒤 자녀를 만나거나 집 공사를 돕던 교류가 있었지만, 사전 동의 없이 찾아가는 행동 등이 한 달 남짓 반복됐습니다.
쟁점
각 방문을 따로 떼어 볼지, 이어진 행동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지 전체로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개별 행동이 경미해 보여도 반복되며 누적된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어요.
내 상황과 차이
과거 교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방문 전체를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이별 후 연락이나 방문을 범죄로 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관계와 행동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반복 접근의 누적과 불안, 공포 판단, 상고기각

3.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누가 결정하고 얼마나 가나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현장에서 하는 경고와 분리도 이 금지조치와 구분해야 해요.

금지 대상은 피해자 본인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동거인과 가족, 주거와 직장, 학교 등 생활공간도 보호 범위에 두므로 위협받는 사람과 장소를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2026년 10월 30일 현행법 기준: 현장 대응과 두 가지 금지조치
구분조치와 결정 절차기간
응급조치경찰의 현장 제지, 중단 통보와 경고, 분리와 수사, 보호시설 안내신고 현장의 즉시 대응
긴급응급조치지속, 반복 우려와 긴급성이 있을 때 경찰이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검사 청구로 법원 사후승인1개월 이내
잠정조치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 법원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결정접근, 통신금지와 전자장치: 3개월 이내. 필요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잠정조치 중 유치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1개월 이내

전화와 문자, SNS 연락을 막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물리적인 100m 접근금지와 다른 항목입니다. 찾아오는 행동과 온라인 연락이 모두 있다면 두 가지를 함께 요청하세요.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는 모든 신고에 자동으로 붙는 조치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조치들은 함께 부과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재발 위험을 보여 주는 사정을 빠뜨리지 마세요.

잠정조치 기간을 기본 2개월로 설명한 오래된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연장에는 별도 법원 결정이 따릅니다.

4. 신고 전에 어떤 증거를 보관해야 하나요?

이미 가진 연락 기록과 방문 자료부터 보관하세요.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은 먼저 신고합니다.

문자 한 장만 잘라 두기보다 날짜와 발신 번호, 계정, 앞뒤 대화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불쾌한 내용이 없는 전화라도 언제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차단 뒤 달라진 연락 방법을 보여 줍니다.

경찰에게 반복된 행동과 재발 위험을 설명할 자료
자료보관할 내용경찰에게 설명할 점
전화, 메시지통화 목록, 부재중 표시,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원본시작 시점과 빈도, 내용, 마지막 연락
차단, 우회 연락기존 번호와 새 번호, 계정, 차단 전후 기록누가 보냈는지와 같은 상대라고 보는 이유
방문, 기다림방문 날짜와 시각, 장소, 머문 시간, 현관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영상직접 본 행동과 출입, 추적 경로
거부 의사연락이나 방문 중단을 말한 대화, 이미 차단한 경위거절 뒤 달라지지 않거나 심해진 행동
목격, 도움 요청목격자 연락처, 주변에 도움을 청한 메시지, 사건 직후 메모누가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지
기존 신고, 조치신고 접수번호, 조치 결정, 통지 내용, 추가 연락 자료어느 조치를 언제 위반했다고 보는지

CCTV는 덮어쓰기 전에 관리 담당자에게 해당 시간대 보관을 요청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카메라 위치와 시간을 알려 확보를 요청하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찍혔다면 영상 제공 방식도 안내받습니다.

기록을 얻으려고 상대를 만나거나 전화를 받아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촬영이나 상대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방식 대신, 본인이 가진 자료와 경찰의 증거 확보 절차를 이용하세요.

5. 경찰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떤 조치를 요청하나요?

반복된 행동과 지금의 위험을 설명한 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세요.

현재 찾아와 있다면 112에 위치부터 알리고, 지나간 일을 접수하려면 경찰서에 연락 기록과 방문 자료를 가져가세요. 언제 시작됐고 최근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거절이나 차단 뒤에도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다음 문구는 신고할 때 말할 내용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아직 거부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거나 방문은 없었다면 실제 있었던 행동으로 고쳐 말하세요.

실제 있었던 행동으로 고쳐 말하는 신고 예시

헤어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옵니다. 연락을 중단하라고 말하거나 차단한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행동과 시각]이 있었고, 지금 [현재 위치와 위험]인 상황입니다. 스토킹 신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 주세요.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도 요청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했는데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는 절차도 물어보세요.

긴급응급조치의 48시간은 조치를 한 뒤 검사가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시한입니다. 피해자가 48시간을 기다려야 신고하거나 보호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받고, 실제 어떤 조치가 결정됐는지와 금지 대상,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어보세요. ‘경고했다’는 설명만 듣고 접근금지 결정까지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6. 접근금지 뒤에도 연락하거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연락과 방문을 바로 알리고, 기존에 받은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제출하세요. 위험이 이어지면 만료 전에 연장이나 다른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직접 따지지 말고 새 메시지와 방문 시각을 보관해 신고하세요. 현장 위험은 112에 알리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기존 조치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만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에서 제외됩니다.

법원 조치 없이 경고만 받은 상태라면 추가 연락이 그 자체로 금지명령 위반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새 행동과 반복 위험은 다시 신고하고 금지조치를 요청할 자료가 됩니다.

잠정조치 연장은 경찰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칩니다. 종료일이 가까워지는데도 새로운 연락이 있거나 재발 위험이 남았다면, 담당자에게 자료를 보내고 연장 절차를 물어보세요.

보호받는 주거나 직장 등 장소를 옮겼다면 결정에서 정한 금지 장소도 살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에게, 잠정조치는 법원에 장소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니 새 주소 보호가 필요한 사실을 알리세요.

기간 만료 외에도 취소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효력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와 보호조치의 효력을 따로 안내받고, 상황이 달라지면 추가 보호를 요청하세요.

7. 연락만 하는 경우와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대응이 다른가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지에 맞춰 차단이 필요한 연락 수단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전화와 카카오톡만 계속 온다면?

통화 목록과 대화의 앞뒤 내용을 보관하고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요청하세요. 전화에 응답했는지와 별도로 시도한 기록을 제출합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다면?

새 번호와 계정 정보, 같은 상대라고 보는 대화나 정황을 설명하세요. 지인이나 제3자가 전달한 메시지도 원본과 전달 경위를 남깁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까지 찾아온다면?

위치와 머문 시간, 출입 시도와 추적 행동을 알리고 물리적 접근금지가 필요한 장소를 말하세요. 현재 마주칠 위험이 있으면 혼자 귀가하거나 만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 문제나 물건 반환을 이유로 계속 만나자고 한다면?

실제 필요한 용건과 그 범위를 넘어선 연락, 방문을 나눠 설명하세요. 과거에 교류했어도 사전 동의 없는 이후 행동 전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전달 방식은 경찰이나 법률 상담에서 상의합니다.

헤어지면 해치겠다거나 집에 들어오려 한다면?

위협한 표현과 행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현장 보호를 요청하세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경찰 지시에 따라 대응하며, 상대를 진정시키려고 따로 만나지는 마세요.

8. 혼자 신고하기 어렵거나 집에 머물기 불안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경찰에게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하세요. 여성 피해자는 1366을 통해 긴급상담과 임시보호, 관련 기관 연결도 안내받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의 상담, 긴급 구조와 보호시설 연계를 안내하며 긴급한 현장 출동이 필요한 상황은 112와 구분해 이용하세요.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에는 위험 상황에 따른 순찰, 연락체계, 임시숙소와 보호시설 연계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CCTV 등도 지원 대상과 위험평가에 따라 안내받는 항목이므로, 주거와 출퇴근 동선에서 걱정되는 점을 말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를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조사 참여와 보호 요청에 어떤 도움을 받는지 물어보세요.

신고와 상담 전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되나요?

현재의 위험, 반복 방식, 거절 이후의 변화와 기존 조치를 먼저 설명하세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 지금 상대가 어디에 있고, 위협하거나 집에 들어오려는 행동이 있나요?
  • 언제부터 어떤 연락 수단으로 반복됐고, 차단 뒤 번호나 계정이 바뀌었나요?
  • 집이나 직장 방문, 기다림과 따라다님을 누가 언제 봤나요?
  •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어떻게 알렸고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나요?
  • 이전 신고번호나 조치 결정이 있으며, 금지 내용과 종료일은 무엇인가요?

편집 책임: gptlaw 편집팀. 2026년 10월 30일 현행 법령 본문과 대법원 판결 원문, 공공기관 피해자 지원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변호사 감수는 받지 않았으며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무소 추천이나 수임 알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 상대와 마주칠 위험이 있으면 112에 위치와 행동을 먼저 알리세요. 안전을 확보한 뒤 기존 연락, 방문 자료를 제출하고, 보호 요청이 실제 어떤 결정으로 이어졌는지와 다음 연락 창구를 안내받으면 됩니다.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보나요?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어떻게 함께하나요?변호사 계약에서 업무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도 스토킹으로 신고하나요?

헤어진 상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연애했던 사실보다 현재 원치 않는 행동의 방식과 지속, 반복, 전후 사정을 살핍니다.

스토킹 신고 전에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꼭 보내야 하나요?

추가로 거절 문자를 보내는 것이 신고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대화와 차단 경위, 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위험한 재접촉은 피하세요.

부재중 전화만 남고 통화하지 않았어도 신고하나요?

부재중 표시와 벨소리가 남은 전화도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2도12037은 미수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제외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100m 접근금지가 되나요?

금지조치에는 각각 법정 요건과 결정 절차가 따릅니다. 신고할 때 현재 위험과 보호가 필요한 장소, 연락 수단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스토킹 접근금지 기간은 1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이고, 법원의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잠정조치는 최대 3개월입니다. 유치장 유치의 기간은 다시 1개월 이내로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하나요?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를 요청합니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예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입니다.

신고 뒤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현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만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이전 행위에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사건 시점과 합의 내용을 상담하세요.

접근금지 중에 다른 번호로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연락 자료와 기존 결정 내용을 묶어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전기통신 접근금지도 정해져 있는지와 조치 기간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