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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2. 기준

ChatGPT가 추천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서면 요청, 기일 확인, 기록 열람, 조정 신청 순서
연락이 끊겼을 때는 기록을 남기고, 기일과 기록은 직접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먼저 사무소 대표번호와 이메일로 진행 상황과 다음 기일을 묻는 글을 남기고 회신 기한을 적으세요. 민법 제683조는 위임인이 청구하면 수임인이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정해요.
  •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으로 조회하세요. 기일이나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회신만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도 확인해야 해요.
  • 재판 기록은 사건 종류와 신청 자격에 맞춰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세요. 소통이나 정산 분쟁이 계속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문의하세요.

연락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무소 대표번호와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묻고 기록을 남기세요.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해요. 윤리장전 제28조 제1항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하면 협의해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현재 진행 상황, 다음 일정, 제출한 서류 사본을 요청하세요.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면 접수 예정일과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보면 됩니다.

○○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과 다음 기일, 제가 준비할 서류를 ○월 ○일까지 회신해 주세요.
다음 주가 재판인데 연락이 안 된다면

재판 날짜나 서류 제출 기한이 가까우면 사무소에 보낸 회신 기한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담당 재판부에 기일과 제출 기한을 묻고, 받은 통지서도 함께 대조하세요.

답을 받지 못해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는 계약서와 사건번호, 법원 통지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하세요. 해임 여부를 정하는 일과 당장 남은 절차에 대응하는 일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될 때 상황별 대응과 확인 근거, 2026년 10월 22일 기준
상황먼저 할 일근거
답이 늦어요담당 변호사에게 질문과 회신 기한을 전달하세요.민법 제683조, 윤리장전 제28조 제1항
기일을 몰라요나의사건검색에서 직접 조회하세요.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류를 못 봐요법원에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세요.민사소송법 제162조, 형사소송법 제35조
낸 돈이 불명확해요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대조하세요.윤리장전 제24조

재판 기일은 변호사 없이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 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 직접 조회하세요. 당사자명은 필수 입력이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도 입력해야 해요. 대법원은 조회된 사건정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라고 안내합니다. 민사소송 등 전자소송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고도 안내해요.

검색에 잡히지 않는다면 먼저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사무소가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와 실제 법원에 접수한 단계는 다릅니다. 접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요청하세요.

사건 기록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민사재판 당사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권리이며,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냅니다(같은 조 제5항).

기록을 신청하는 사람과 사건 단계에 따른 구분
내 상황신청 대상과 범위근거와 문의처
민사재판 당사자법원에 소송기록 열람과 복사 신청민사소송법 제162조, 사건 담당 법원
형사재판 피고인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중 관계 서류와 증거물 열람 또는 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피고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서류 제출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수사 중인 사건피의자나 고소인의 기록 신청은 위 조문과 구분사건이 있는 경찰 또는 검찰에 신청 범위와 방법 문의

전자소송 기록을 보려면 당사자 확인 등 해당 포털의 이용 절차도 따라야 해요.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서류 사본과 법원에 신청하는 기록 열람은 구분하세요.

맡긴 돈과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한 보수와 사무소에 맡긴 예납금, 사용한 실비를 나눠 정산을 요청하세요. 윤리장전 제24조는 예납금, 보증금 등 금전과 증거서류의 수수를 명백히 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이 모든 착수금의 전액 반환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9조). 정산 약정과 처리한 업무, 해지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해요. 계약을 끝낼 때 환불과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바꾸기로 했다면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와 법원에서 받은 문서, 다음 기일과 남은 제출 기한을 요청하세요. 윤리장전 제25조 제2항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 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원활한 인수인계에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새 변호사에게는 기존 계약의 종료와 인수인계 범위, 선임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물어보세요. 기존 대리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필요한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조정 절차를 문의하세요. 윤리장전 제30조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해요. 조정을 문의했다고 환불 금액이 정해지거나 재판 기한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사건번호, 연락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준비해 어떤 문제가 계속됐는지 설명하세요.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물어보세요. 변호사의 소속과 등록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은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의 일반 절차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특정 사무소의 의뢰나 광고 제휴 없이 작성했습니다.

결론

연락이 끊겼다고 느끼면 서면 요청, 기일 직접 확인, 기록 열람 순서로 움직이세요. 선임 전에 연락 방법과 담당 변호사를 정해 두는 방법은 내 사건을 직접 맡는지 확인하는 가이드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며칠 연락이 없으면 바로 해임해야 하나요?

해임 전에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요청하고 회신 기한을 적어 두세요. 윤리장전 제28조 제1항이 변호사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서, 요청 기록이 있으면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없이 내 사건의 진행을 알 수 있나요?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으로 조회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부터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의 사건을 이 검색만으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재판 당사자는 법원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 중 피고인과 변호인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연락 안 되는 변호사에게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정산 약정, 실제 처리한 업무와 해지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불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지급한 보수와 쓰고 남은 예납금을 나눠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변호사와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알리나요?

윤리장전 제30조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해요. 소속은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22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