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이드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는데 병원은 책임이 없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의료분쟁 대응
수술 후 부작용,병원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치료와 기록부터 과실, 조정과 합의까지
- 치료 우선
- 진료기록
- 설명의무
- 조정과 배상
- 병원이 책임을 부인해도 의료과실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먼저 현재 증상을 진료받고, 수술 전후 기록과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 진료 과정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수술 후 대응은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알려진 부작용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어떤 근거로 설명하는지 물어보세요.
- 의료중재원 조정은 원칙적으로 병원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만 법정 중대 사고는 자동개시 대상입니다. 상담과 신청, 조정 성립은 구분하고 합의서의 추가 청구 제한도 읽어보세요.
1. 증상이 계속되는데 병원과 책임부터 다퉈야 하나요?
치료가 먼저입니다. 현재 증상과 악화 시점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진료를 받으세요.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이 달라지는 등 급한 이상이 있다면 119나 응급실을 이용합니다. 법적 자료를 모으느라 진료를 늦추지 마세요.
통증, 출혈, 열, 감염 의심, 감각 저하나 마비는 발생 시점과 변화를 설명해요. 수술 종류마다 정상 회복과 이상 신호가 다르므로 인터넷 사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존 병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판단을 듣고 싶다면 해당 분야 의료진에게 추가 진료를 요청하세요. 이전 검사와 수술 자료를 가져가면 치료 경과를 설명하기 수월해요.
다른 병원의 진단과 치료 필요성은 기록으로 남기되, 소견 하나를 곧바로 의료과실 판정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치료를 위한 소견과 분쟁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감정은 역할이 다릅니다.
2. 병원에는 어떤 진료기록을 요청해야 하나요?
수술 전 검사부터 부작용 발생 뒤 처치까지, 해당 진료기간의 기록과 영상 사본을 요청하세요.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을 정하고 있어요.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책임을 인정하는지와 기록 발급은 별개입니다.
진료기록은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과 수정 전 원본도 법이 정한 기록 범위에 포함해요. 환자에게 원본을 넘겨달라는 요구와 사본 발급, 병원의 원본 보존은 구분합니다.
자료를 요청한 날짜와 범위를 남기고, 빠진 기록이나 발급 거절 사유는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환자 동의서와 관계, 대리권 서류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해요.
사본 발급과 함께 해당 진료기간의 전자기록과 영상 보존도 요청하세요. 수술과 증상에 관한 문자, 사진, 이메일은 원래 상태로 남겨둡니다.
| 자료 | 살펴볼 내용 |
|---|---|
| 수술 전 검사, 상담 기록 | 기존 질환, 검사 소견, 수술을 정한 이유 |
| 동의서, 수술 설명서 | 설명한 위험, 방법과 담당 의사, 변경 사항 |
| 수술, 마취기록 | 수술 내용과 시간, 수술 중 경과와 처치 |
| 간호, 입퇴원, 경과기록 | 증상 호소, 관찰 내용과 의료진 대응 |
| 검사 결과, 영상 사본 | 혈액검사와 CT, MRI, 초음파 등의 결과와 판독 |
| 퇴원, 처방, 추가 치료 기록 | 약과 주의사항, 부작용 이후 진료와 재수술 |
3. 알려진 부작용이면 병원에 책임이 없나요?
알려진 부작용인지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지켰는지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부작용은 치료 뒤 생긴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손해배상에서는 수술 방법과 처치, 경과 관찰에 잘못이 있었는지와 그 잘못이 손해를 일으켰는지를 살핍니다.
위험을 미리 설명했더라도 진료상 과실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애 등 모든 손해의 배상 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이 체질이나 회복 과정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검사와 경과를 근거로 하는지 물어보세요. 수술 전 상태, 증상 발생 시점, 이후 대응을 함께 보아야 해요.
공식 조정사례: 수술 과정과 사후 대응을 다르게 판단한 피부괴사 사건
- 경위
- 안면부 자가지방이식 뒤 피부괴사가 생긴 환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쟁점
- 시술 자체의 문제와 이후 증상 악화에 대한 대응을 나눠 판단했어요.
- 판단
- 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수술 후 상태를 살피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과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내 상황과 차이
- 2016년 공개한 개별 조정사례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발견 시점, 실제 처치가 다르므로 내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표로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0953, 설명의무와 배상 범위의료중재원 2016년 보도자료,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
4.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설명의무를 다툴 수 있나요?
서명 유무와 실제 설명 내용은 함께 살펴야 해요. 어떤 위험과 대안을 언제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관한 설명과 서면 동의를 정합니다.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설명, 수술 의사, 예상 후유증과 전후 주의사항 등이 대상이에요.
설명과 동의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응급성이나 수술 내용을 빼고 모든 사건에 같은 설명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당시 상담 내용, 동의서 문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조해 보세요. 특히 미용수술이라면 원하는 변화와 실제 시술로 기대할 범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판결: 원하는 눈매 개선과 다른 효과의 시술을 권한 사건
- 경위
- 눈과 쌍꺼풀 선, 눈꼬리 개선을 원한 환자가 눈썹거상술 등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쟁점
- 동의서가 있어도 해당 수술로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지 못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는지가 문제였어요.
- 판단
-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법 선택도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3년 6월 13일 선고 2012다94865 판결입니다.
- 내 상황과 차이
- 미용수술의 효과와 선택에 관한 사건이에요. 모든 수술의 결과 불만족에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환자의 최종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도 아닙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과 서면 동의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미용수술 설명의무
5. 책임이 없다는 병원에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원인과 판단 근거, 추가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단순한 책임 인정 요구보다 기록으로 남길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증상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수술과 무관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수술 전 설명과 발생 후 조치도 각각 질문합니다.
병원이 재수술만 제안했다면 예상 효과와 위험, 비용 부담, 추가 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요. 치료 제안 자체를 의료과실 인정이나 충분한 배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화한 날짜와 담당자, 문자와 이메일 답변을 보관하세요.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그 상태로 상담하고, 병원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치료나 법적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시점 | 설명할 내용 |
|---|---|
| 수술 전 | 기존 증상, 질환, 원한 결과와 설명받은 위험 |
| 수술 당시 | 받은 수술과 담당자, 방법 변경 안내 |
| 수술 직후 | 처음 생긴 증상과 병원에 알린 시점 |
| 이후 경과 | 악화와 호전, 추가 검사, 약, 치료 |
| 현재 | 통증, 흉터, 기능 저하와 생활, 업무의 지장 |
6. 병원이 부인해도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나요?
책임 부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뒤 절차 개시와 조정 성립에는 각각 요건이 있어요.
의료중재원 1670-2545에서 상담한 뒤 온라인, 방문, 우편이나 팩스로 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진료기록, 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며, 무료 상담과 별도로 조정 수수료가 있어요.
일반 사건은 병원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참여 의사가 통지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며, 병원이 책임을 인정해야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 사고는 자동개시 대상입니다. 모든 후유증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법정 이의신청 절차도 있어요.
감정은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판단할 자료가 되고, 조정은 그 자료를 토대로 분쟁 해결을 다룹니다. 조정결정을 송달받으면 15일 이내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해요.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쌍방의 동의 또는 동의 간주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 결정서를 받았다면 답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 상담과 피해구제는 1372로 문의합니다. 이미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면 의료중재원 신청의 제한이 있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부터 알리세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신청, 개시, 기한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동의와 조정 성립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방법, 서류, 수수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와 의료 전문품목 상담
7. 어떤 손해를 청구하고 합의서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추가 치료비와 소득 손실 등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설명하세요. 합의 전에는 향후 치료와 청구 포기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해요.
재수술, 재치료, 입원, 약제, 통원, 재활 비용은 영수증과 치료 필요성 자료를 모읍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은 진단과 소득 자료로, 후유장애는 상태와 업무 영향으로 설명해요.
치료비, 장래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인정 근거가 같지 않습니다. 지출한 모든 돈이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도 검토해야 해요.
합의서에는 대상 수술과 증상, 지급액, 지급일, 재수술 비용과 추가 치료,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보세요. 치료가 남았다면 예상 비용과 후유증을 검토한 뒤 서명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와 결과로 생긴 모든 손해의 배상은 구분됩니다. 전 손해 청구에는 설명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해요.
실제 판결: 설명이 부족했어도 모든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경위
- 관상동맥우회술 뒤 환자에게 심장마비와 뇌손상이 생겨 설명의무와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 쟁점
- 수술 전 설명 부족만으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어요.
- 판단
- 대법원은 설명 부족은 인정하면서도 수술 과정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위자료를 제외한 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한 1994년 4월 15일 선고 93다60953 판결입니다.
- 내 상황과 차이
- 특정 환자의 질환과 수술 필요성을 전제로 한 판단이에요. 설명의무 위반이면 위자료만 가능하다거나, 중대한 후유증이면 전액 배상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8.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신청 기한은 괜찮나요?
수술일만으로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손해와 상대방을 안 시점, 의료행위 종료일, 청구 근거를 함께 검토하세요.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은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6조의 3년, 10년 시효가 적용되며, 진료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조정신청 기한과 민사소송 시효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재수술 상담을 계속 받거나 병원과 합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한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오래된 수술이나 뒤늦게 알게 된 손해는 기록과 날짜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신청, 개시, 기한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민법 제162조, 채권 소멸시효
9. 병원의 답변과 내 상태에 따라 무엇부터 하나요?
진행 중인 증상, 병원이 내세운 이유, 남은 치료를 나누면 다음 행동이 분명해져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기능이 떨어진다면?
현재 상태에 대한 진료가 우선입니다. 악화 시점과 병원에 알린 시각, 이후 처치를 의료진에게 설명하세요.
일반적인 부작용이고 동의서에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면?
해당 위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별개로 수술, 사후조치의 적절성을 살핍니다. 동의서와 경과기록을 함께 가져가세요.
체질 문제라거나 증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존 질환과 수술 전후 검사, 다른 진료기관의 소견으로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책임 부인 문구만 반복하기보다 의학적 판단 근거를 요청하세요.
추가 치료는 제안하지만 보상은 거절한다면?
치료 계획, 위험, 비용과 합의 조건을 구분해 물어보세요. 영구 후유장애나 재수술이 예상되면 향후 손해까지 검토합니다.
기록을 주지 않거나 대화를 피한다면?
요청 범위와 거절 사유를 남겨 의료중재원이나 법률 상담에 가져갑니다. 답변을 기다리느라 치료나 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의료법 제21조, 본인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신청, 개시, 기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방법, 서류, 수수료
상담 전에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 되나요?
받은 수술, 발생한 증상, 경과시간과 병원 답변을 준비하세요. 환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먼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성형, 정형외과, 척추, 신경외과, 산부인과, 치과, 임플란트, 암, 종양 등 받은 수술과 날짜
- 통증, 감각 저하, 신경 손상, 흉터, 비대칭, 염증, 마비나 기능 저하의 시작과 변화
- 기존 질환, 수술 전 설명과 동의서, 수술 뒤 연락, 처치와 추가 진료 기록
- 병원이 책임 부인, 일반 부작용, 체질 문제, 재수술 제안 중 어떤 설명을 했는지
- 현재 필요한 치료와 비용, 생활, 업무의 지장, 이미 받은 제안서나 합의서
GPT 변호사픽 편집팀이 2026년 10월 30일 법령과 기관 안내, 판결, 조정사례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의료인, 변호사 감수는 받지 않았으며 특정 병원이나 법률사무소를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별 환자의 진단과 과실,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증상은 진료로 확인하고, 병원의 설명과 수술 전후 자료를 확보하세요. 그다음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사후 대응을 나눠 상담하며 조정, 소송의 기한을 검토합니다. 합의는 남은 치료와 추가 청구 조건을 읽은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부작용이라고 하면 의료과실이 아닌가요?
부작용이라는 명칭만으로 과실 유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방하고 발생 후 대응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손해의 원인을 함께 살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배상을 요구하나요?
동의서가 있어도 설명한 내용과 실제 진료 과정은 따로 검토합니다. 어떤 위험을 들었는지, 수술 방법과 결과에 관한 설명이 내 결정에 충분했는지가 쟁점이에요.
책임을 부인하는 병원에도 진료기록을 달라고 하나요?
환자 본인은 자기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병원의 과실 인정 여부와 무관한 권리이며 대리 신청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해요.
다른 병원에 가면 원래 병원의 책임을 못 묻나요?
다른 기관 진료 자체가 책임 추궁을 막지는 않습니다. 치료 전후 상태와 추가 진료 이유를 기록하고 기존 자료와 함께 보관하세요.
병원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의료중재원에서 진행하나요?
일반 사건은 병원의 참여 의사 통지가 있어야 개시됩니다. 사망, 장기간 의식불명과 법정 중증장애는 자동개시 요건과 예외를 따로 살펴요.
의료분쟁조정은 모두 무료인가요?
전화 상담과 정식 조정신청 비용은 다릅니다.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으며 금액과 면제, 감면 요건은 접수할 때 확인하세요.
설명을 못 들었다면 치료비 전부를 받나요?
설명 부족으로 선택권을 잃은 위자료와 결과 손해 전부의 배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와 인과관계를 나눠 검토해야 해요.
재수술비를 준다는데 합의서부터 써도 되나요?
추가 치료와 후유증,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를 먼저 검토하세요. 지급 대상과 시점이 분명한지,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끝내는 조건인지 살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의료법 제21조, 본인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과 서면 동의
-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신청, 개시, 기한
-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동의와 조정 성립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방법, 서류, 수수료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미용수술 설명의무
- 대법원 1994.4.15. 선고 93다60953, 설명의무와 배상 범위
- 의료중재원 2016년 보도자료,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
- 민법 제162조, 채권 소멸시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부위마취의 합병증과 치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절차와 의료 전문품목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