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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까?

gptlaw 편집팀 작성, 2026. 10. 20. 기준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과 소송 선택 기준: 대여 증거, 송달 주소, 이의신청, 회수할 재산
반환 약정, 송달할 주소, 상대방의 반박이 절차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상대방이 빚과 잔액을 인정하고 국내 송달이 가능하면 지급명령, 돈의 성격이나 갚은 금액을 다투면 대여금 반환소송부터 준비하세요.
  •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 내역과 갚겠다고 약속한 대화를 모으세요. 돈을 보낸 경위와 반환 약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별도 집행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과 집행 비용까지 따져보세요.

지급명령과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교할 점지급명령대여금 반환소송
기본 방식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판단하는 독촉절차양쪽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 반환 의무를 판단하는 절차
송달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주소 보정과 필요한 송달 방법을 사건에 맞게 검토
상대방이 다투면적법한 이의신청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돈을 빌린 경위, 반환 약정, 변제 여부를 증거로 다툼
시작할 때 적합한 상황채무와 잔액을 인정하며 송달할 주소도 있는 경우투자금·증여라고 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를 인정한다는 답변은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미 반박했다면 그 이유에 대응할 소장과 증거를 준비하세요. 제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와 의무이행지 등 관할 규정에 따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7조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돈을 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해요. 상대가 “선물이었다”거나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면 돈을 건넨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설명하려는 내용함께 살펴볼 점
차용증·계약서누가 얼마를 언제 갚기로 했는지서명, 작성 경위, 실제 송금액과 일치하는지
계좌 거래내역보낸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금전 이동의 원인을 설명할 대화가 있는지
문자·메신저 대화빌려 달라는 요청, 상환 약속, 연기 요청대화 상대와 날짜, 앞뒤 대화가 이어지는지
일부 변제 내역돌려받은 금액과 남은 채무원금·이자 중 무엇을 갚은 것인지

입금 계좌의 명의자와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르면 누구의 부탁으로 그 계좌에 보냈는지도 설명해야 해요.

대법원 사례: 송금은 인정했지만 투자금이라고 다툰 사건

대법원 2023마6934 결정에서 한쪽은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고, 다른 쪽은 가상화폐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어요.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이 결정에서 대여금 반환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결정 원문 ↗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반환의 최고라고 해요. 갚을 날짜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03조).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돌려받은 금액, 잔액과 반환 요구 기한을 적으세요. 우체국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며, 적힌 채무가 사실인지 판단하지는 않아요.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세요. 민법 제603조 ↗, 내용증명 공식 안내 ↗

주소를 모르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송달할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공시송달이 필요하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울 때 법정 방식으로 게시하는 절차인데, 지급명령은 이 방법만으로 송달할 수 없어요. 주소 보정과 소송 이행 안내 ↗

서류를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는 이 소송에서 반환 약정과 미변제액을 증거로 입증하게 돼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됐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제474조 ↗

3천만 원 이하라면 비용과 절차가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의 3천만 원 기준과 지급명령의 신청 요건은 다릅니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해요.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 등 부대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소액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나의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소액사건 대상과 계산 기준 ↗

비용 항목지급명령을 택할 때소송을 택할 때
인지액인지법 제2조 기준 금액의 10분의 1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 납부
소송으로 이행하면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 보정사건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도 확인
따로 따질 비용송달료, 대리인 보수, 가압류·강제집행 비용과 담보 제공 여부

인지액은 신청할 때 내는 법원 수수료예요. 전자 제출 여부,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는 지급명령 신청만 맡기는지, 이의신청 후 소송과 집행까지 맡기는지 물어보세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확정 후에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별도 집행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에요. 채무자의 재산과 다른 채권자의 우선권에 따라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안내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상담하세요. 가압류는 장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과 담보 부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압류 절차와 담보 안내 ↗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 마지막 변제 내역, 반환을 요구한 자료를 상담에 가져가세요. 약정 이자와 소멸시효를 반영해 청구 범위를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특정 사무소의 의뢰나 광고 제휴 없이 작성했습니다.

결론

절차는 다툼의 내용과 송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르세요. 비용을 비교할 때는 신청부터 소송, 집행까지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계약에 포함된 업무 범위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바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나 변제 여부를 이미 다투고 있다면 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부터 준비하세요.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송금 자료에 더해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갚겠다고 한 대화나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소송으로 이어져 양쪽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고, 반환 약정과 남은 채무를 입증하게 돼요.

지급명령은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나요?

3천만 원은 소액사건의 기준이고 지급명령의 금액 한도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지급 청구인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지를 따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만으로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해요. 그 전에 재산을 보전하려는 가압류는 별도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출처와 확인일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